2002.09.28 11:19

안녕하세요. 박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그 정당성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의 부당해고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는지 또는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신청제도를 안내하고 권유받으실 것입니다. 사실 해고의 당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라는 특별행정위원회가 전문적으로 판단하므로, 노동부에서는 일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자가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만약 복직할 의향이 없어 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의향임을 밝히면 노동부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수사하여 법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내 미이행시는 즉시 입건합니다. 그러나 시정기한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고(예컨대 근로자가 일정한 금전보상을 수령하고 진정서 등을 취하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회사의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입건없이 노동부선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희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3월 11일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한 것은 2001년 4월 26일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 업무가 많아져 회사의 요청으로 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본인이 하는 업무는 교무 업무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선생님과의 상담업무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쓰고있는 교무업무지원 프로그램은 9월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내년 3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학교와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학교가 방학기간일때는 회사는 비수기입니다.
>
> 그런데 다른 쪽 OMR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200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 대표이사는 우리쪽 부서에서 OMR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부서이동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지만 본인에겐 그런 선택권이 없이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
> 본인에게 200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가 2002년 9월 23일 왔습니다. 해고와 함께 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부분을 대표이사는 9월 급여만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본인은 9월 급여는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30일전 해고통보에 불이행에 대한 수당으루 30일이상의 통상급여와 퇴직금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그런내용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 그 후 이 내용에 대하여 회사 계열사인 다른 간부와 상의 한 후 25일에 대표이사는 해고통보 불이행에 대한 수당은 나오는 것이 맞지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 대표이사는 본인을 해고하는 이유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본인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이라 여기깁니다.
>
> 이 글을 읽으시고 제가 정말로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아닌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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