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9월 25일에 저희 상담게시판을 통해 "육아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귀하의 질문내용과 유사한 상담사례를 링크시키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차 질문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답변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
상담게시판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상담하는 과정이 아니므로,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에 사실관계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질문의 요지나 판단의 근거를 찾기가 곤란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상담사례를 링크시켜,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림으로서 질문자의 이해를 돕고, 재차 질문주실 때는 첫번째 질문에서 간과하셨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적어주시기를 당부드려 저희들도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게시판은 일방이 단순히 정보제공을 하는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질문자와 저희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호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유사 상담사례를 링크시킬 때는, 추가적인 질문이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게시하는 것으로 부디 무성의한 답변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김경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냉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