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8 11:29

안녕하세요. 전수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와 2)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 실제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귀하가 "1)"의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2주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실업인정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의사를 기본으로 하므로, 귀하가 학업에 전념하여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구직홛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복학전에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또한 복학을 한다하더라도 야간대학생의 경우 1주 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취업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만으로는 확인하기가 곤란하군요.)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증 뒤쪽 비고란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추후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시 희망직종,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노동부행정해석 : 실업 68430-233, 2000.3.20)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수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주간1년학교 다니다가 군대갔다오서 취직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했는데 혹 다시 학교간다고 해서 환불하는것은 아닌지요?
> 내년에 복학하거든요...아마 학교복학전에 실업급여를 탈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환급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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