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2:50

안녕하세요. 서인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노무관리자료집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액=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

2.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년수 산정방식으로는, 1) 총근로일수/365, 2) ○개월/12개월 + ○ 일/365일 등의 산정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1)"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 경우 총일수 산정이 어렵고, "2)"의 방식은 소수점이하 몇개 자리까지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 ○년 + 1년미만 기간의 일수/365)""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3,847. 72이고 근속이 2년 65일이라면,

33,847.72원×30일×(2년+65일/365일) =2,211,712원

4. 저희들이 굳이 "2)의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을 설명한 것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퇴직금을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있기에 1년 외에 몇 개월, 몇 일에 대한 단수에 대해서도 비례적인 산정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인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금번 노동사무소 진정시 알게 되었습니다.
> 체불임금 에서 가려켜 준것과 같이 퇴직금의 산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 1일 평균임금을 33,847원72전이라고 하면
>
> 2,030,863원20전 = 일일평균임금 × 30 × 2년
> 169,238원60전 = 일일평균임금 × 30 × 2개월 ÷ 12
> 13,910원02전 = 일일평균임금 × 30 × 5일 ÷ 365
> 퇴 직 금 : 2,214,011 원---------------------------(1)
>
> 그런데 노동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퇴지금: 일일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365일 로 계산합니다
>
> 33,847원72전 x 30 x 795일 / 365일 = 2,211,693원 ----(2)
> 따라서 (1)-(2) 하면 2,318원 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가져 갔는데 좀 틀렸다고 하니 난처하던군요
> 향후 귀측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 하시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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