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노동사무소 진정시 알게 되었습니다.
체불임금 에서 가려켜 준것과 같이 퇴직금의 산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33,847원72전이라고 하면
2,030,863원20전 = 일일평균임금 × 30 × 2년
169,238원60전 = 일일평균임금 × 30 × 2개월 ÷ 12
13,910원02전 = 일일평균임금 × 30 × 5일 ÷ 365
퇴 직 금 : 2,214,011 원---------------------------(1)
그런데 노동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퇴지금: 일일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365일 로 계산합니다
33,847원72전 x 30 x 795일 / 365일 = 2,211,693원 ----(2)
따라서 (1)-(2) 하면 2,318원 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가져 갔는데 좀 틀렸다고 하니 난처하던군요
향후 귀측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 하시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에서 가려켜 준것과 같이 퇴직금의 산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33,847원72전이라고 하면
2,030,863원20전 = 일일평균임금 × 30 × 2년
169,238원60전 = 일일평균임금 × 30 × 2개월 ÷ 12
13,910원02전 = 일일평균임금 × 30 × 5일 ÷ 365
퇴 직 금 : 2,214,011 원---------------------------(1)
그런데 노동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퇴지금: 일일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365일 로 계산합니다
33,847원72전 x 30 x 795일 / 365일 = 2,211,693원 ----(2)
따라서 (1)-(2) 하면 2,318원 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가져 갔는데 좀 틀렸다고 하니 난처하던군요
향후 귀측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 하시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