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in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측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을 완성할 것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일의 수행하는 대가(임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그 질이나 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아래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귀하는 처음부터 약정하였던 임금수준에서 귀하가 일한 날까지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며, 그 중 주휴일은 귀하가 그 주에 개근하였다면 "유급휴일"로써 부여받는 것이므로 주휴일까지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hin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 설명중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하고 추가 질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 우선 우려하신 바와는 다르게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맞습니다.
> 근로계약서 부분에 당사자, 계약내용, 근무범위, 근무시간, 급여, 계약기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고,
>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제가 구체적으로 첨부했던 내용의 대부분은 용역계약서의 내용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전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
> 만일, 그렇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일급여 산출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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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총 지급 급여를 계약기간중 휴일을 제한 날수로 나눠서 산출한다음
> 제가 실제로 근무했던 날수만큼 계산해서 받는건지 아님, 다른 적용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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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신다면 제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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