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설명중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하고 추가 질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려하신 바와는 다르게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부분에 당사자, 계약내용, 근무범위, 근무시간, 급여, 계약기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고,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첨부했던 내용의 대부분은 용역계약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일급여 산출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총 지급 급여를 계약기간중 휴일을 제한 날수로 나눠서 산출한다음
제가 실제로 근무했던 날수만큼 계산해서 받는건지 아님, 다른 적용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신다면 제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제 설명중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하고 추가 질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려하신 바와는 다르게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부분에 당사자, 계약내용, 근무범위, 근무시간, 급여, 계약기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고,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첨부했던 내용의 대부분은 용역계약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일급여 산출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총 지급 급여를 계약기간중 휴일을 제한 날수로 나눠서 산출한다음
제가 실제로 근무했던 날수만큼 계산해서 받는건지 아님, 다른 적용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신다면 제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