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0:39

안녕하세요. 김하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면, 사업주는 법을 준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위 사항 중 "1년 이상 재직하고"의 의미는 사업주와 근로관계의 달절없이 고용이 유지되었던 기간을 의미하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든,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바뀌었든 근로형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국가의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의무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용자측은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문제가 노동부 선까지 가지 않도록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하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일용직원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금지급에 대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 1. 계절적 사업의 제조업체에서 일용직원을 충원하여 일용직원으로 7개월근무하다가 5개월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 2일전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무기간 1년 10일)
> 2. 상기 직원은 최근 추석 상여금을 수령하였으며, 퇴사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산입되니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3. 회사는 상기 직원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던 사유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계절적 사업으로 성수기에는 일용직 충원하여 활용하고, 비수기에는 정리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운영하였음.)을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다가 상기 직원이 성실한 관계와 정규직원 충원 사유 발생으로 일용직원을 특별채용하였음.
> 4. 그런데 상기 직원은 추석 상여금을 지급받고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상기 직원의 임의 퇴사로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당사자에게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때 까지만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했 보았지만 본인은 이미 타 회사에 근무키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계속근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5.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현재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막무가내로 퇴직금만을 법정기간인 14일이내로 지급하여 달라는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 6.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면서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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