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1:54

안녕하세요. 윤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자가 시용기간의 설정에 동의하여(은근히 강요를 받았다하더라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것 자체로 시용기간의 설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2.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경과한 후 계속 채용할 것인지, 더이상의 채용을 거부할 것인지(해고할 것인지)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여부가 결정됩니다.

3. 다만, 시용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써 그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정식패용 여부 또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적격성이나 일반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정식채용의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견해도 시용기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써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2.8.18 선고,92다15710 등) 그러나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등의 조사, 관찰에 의한 업무에의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4. 한편, 근로자의 시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부적격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용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시용기간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시용기간이 그 취지에 맞는 합리성이 있는가의 여부, 시용기간 만료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의 여부, 근로자는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로부터 시용기간연장에 대한 의사나 정식채용에 대한 의사가 없었고, 귀하에게 정식채용을 거부할만한 능력이나 자질의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면 정식근로관게가 묵시적으로 인정된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기준이나 조건없이,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부당해고구제제도는 원상회복주의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부당한 정리해고)로 결정나는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수 있음은 물론 해고일로부터 원지복직일까지의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수습사용 중의 자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등은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귀하가 회사측의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하므로(이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일반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만 심리에 들어가게 되므로, 해고를 받아들이되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요건의 불비로 각하되고 맙니다.

7. 이와 동시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동사무소측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사용자가 곧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데, 이 때 노동사무소에서는 7일이내에 원직에 복직시켰는지를 확인하고 복직시키지 않았을 때에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연락주십시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 참고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월22일 부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출판홍보단에서 발행하는 경기이코노미21의 기자(취재, 사진, 편집)로 일했습니다.
> 경경련에서는 수습 4개월이란 조건을 강조했고 몇 번을 반대하다 대안이 없어 응한 후 기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그 때 들었던 의심스러운점 하나는 계약서 작성을 출판 홍보단장인 오모국장과 했는데 오모국장은 서명하지 않고 계약서 1부를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제겐 주지않았습니다.
> 계약서 내용은 일방적인것으로 4개월간 수습인데 수습기간중 경경련이 능력을 검증해서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었고, 또 수습기간 만료후 정식계약시 급여도 수습기간의 능력(?)에 따라 책정한다고 돼있었습니다.
>
> 그러나 정작 문제는 4개월이 만료된 8월 21일이 훨씬 지나 한달이 넘은 시점까지 정식계약 여부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9월27일 일방적으로'계약해지' 통지를 받고 해고된 점입니다.
>
>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 1. 수습기간이 끝난지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정식계약을 미뤄오다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고받았다는 점.
> - 계약 만료 직전에 향후 거취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를 지연한 점, 그리고 이를 계속 참아오다 추석전에 이런 계약지연 사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고민중이니 기다려 보라"고 오모국장을 통해 전달받은 점.
>
> 2.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식계약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은 정식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무방한가 하는 의문.
>
> 3. 계약해지사유가 "경경련의 업무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부적격 사유가 명기되있지 않은 점.
> - 이와 관련해 오모 국장은 "인사문제는 경경련 사무처에 일임했는데 사무처에서는 네가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했으나, 어떤 '경제적 전문성'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다는 점.
> - 이미 수습채용 시점에서 저의 이력사항(잡지사 기자, 홍보실, 사보기자, 아마추어 사진가)을 검토했을 것이고 이를 감안해 임금수준을 책정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임. 고로 소위 '경제적 전문성' 부분은 경경련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채용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음.
> - 참고로 경경련 사무처에서는 출판홍보단 소속 기자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직접 평가할 방법은 없고 오모국장의 리포트나 구두보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오모국장은 수습때 부터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함.
> - 따라서 경경련 사무처의 해고사유는 막연한 감에 의한 주먹구구식 인사로 여겨짐. 경경련의 구체적 사유를 알고 싶음.
>
> 4. 제게 통고한 계약해지 통지서가 유효한가 하는 점.
> - 이미 수습기간은 만료됐고 저는 소속이 없는 상태인데 계속 수습사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
>
> 5. 계약기간이 끝난 후 1개월인 9월 20일 수습기간때 받은 급여와 똑 같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점.
>
> 이상은 개략적인 저의 부당해고 경위입니다.
> 이것들이 과연 제가 분에 겨워 제 입장만을 주장한것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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