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8 00:40
저는 4월22일 부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출판홍보단에서 발행하는 경기이코노미21의 기자(취재, 사진, 편집)로 일했습니다.
경경련에서는 수습 4개월이란 조건을 강조했고 몇 번을 반대하다 대안이 없어 응한 후 기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들었던 의심스러운점 하나는 계약서 작성을 출판 홍보단장인 오모국장과 했는데 오모국장은 서명하지 않고 계약서 1부를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제겐 주지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일방적인것으로 4개월간 수습인데 수습기간중 경경련이 능력을 검증해서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었고, 또 수습기간 만료후 정식계약시 급여도 수습기간의 능력(?)에 따라 책정한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4개월이 만료된 8월 21일이 훨씬 지나 한달이 넘은 시점까지 정식계약 여부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9월27일 일방적으로'계약해지' 통지를 받고 해고된 점입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1. 수습기간이 끝난지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정식계약을 미뤄오다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고받았다는 점.
- 계약 만료 직전에 향후 거취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를 지연한 점, 그리고 이를 계속 참아오다 추석전에 이런 계약지연 사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고민중이니 기다려 보라"고 오모국장을 통해 전달받은 점.

2.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식계약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은 정식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무방한가 하는 의문.

3. 계약해지사유가 "경경련의 업무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부적격 사유가 명기되있지 않은 점.
- 이와 관련해 오모 국장은 "인사문제는 경경련 사무처에 일임했는데 사무처에서는 네가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했으나, 어떤 '경제적 전문성'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다는 점.
- 이미 수습채용 시점에서 저의 이력사항(잡지사 기자, 홍보실, 사보기자, 아마추어 사진가)을 검토했을 것이고 이를 감안해 임금수준을 책정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임. 고로 소위 '경제적 전문성' 부분은 경경련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채용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음.
- 참고로 경경련 사무처에서는 출판홍보단 소속 기자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직접 평가할 방법은 없고 오모국장의 리포트나 구두보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오모국장은 수습때 부터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함.
- 따라서 경경련 사무처의 해고사유는 막연한 감에 의한 주먹구구식 인사로 여겨짐. 경경련의 구체적 사유를 알고 싶음.

4. 제게 통고한 계약해지 통지서가 유효한가 하는 점.
- 이미 수습기간은 만료됐고 저는 소속이 없는 상태인데 계속 수습사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

5. 계약기간이 끝난 후 1개월인 9월 20일 수습기간때 받은 급여와 똑 같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점.

이상은 개략적인 저의 부당해고 경위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제가 분에 겨워 제 입장만을 주장한것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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