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3:09

안녕하세요. 이권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차 질문주신 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시에 사업주가 허위신고, 보고, 증명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 즉 부정행위에 사업주가 관여했을 경우에 반환명령액 및 추가 징수액을 연대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연대납부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토록 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자 앞으로 나온 추가징수액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발부받았다면 고지 받은 부분만 납부하면 되고, 사용자에게 고지된 부분까지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권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250번 추가질문했는데 못 보셨나 보네요.
> 수고스럽지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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