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3:14
안녕하세요. 최용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이나 급여는, 그 명칭에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저임금수준에 임금을 맞추기위해 지급하는 "최저임금조정수당"도 사실상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기준에 포함됩니다.

2. 그러나 최저임금조정수당이라는 명칭외에 당해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이나 기준, 지급시기 등을 알 수가 없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55번 자료 <최저임금-2002.9~2003.9적용-안내>편을 참조하기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용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최저임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 금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상으로는 최저 임금에 미달되어 최저임금조정수당을 신설하여
> 지급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등 연동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조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 최저임금조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 및 야간등 연동수당을 계산할때 포함 되어야
> 되는 것이 아닌지요?
>
> 또한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안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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