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8 11:05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상으로는 최저 임금에 미달되어 최저임금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등 연동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조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 및 야간등 연동수당을 계산할때 포함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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