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상으로는 최저 임금에 미달되어 최저임금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등 연동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조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 및 야간등 연동수당을 계산할때 포함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안되는지요?
최저임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상으로는 최저 임금에 미달되어 최저임금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등 연동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조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 및 야간등 연동수당을 계산할때 포함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