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강제하는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학원에서 근무하였다면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입사할 때 근로조건 중 하나로써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의무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는 약정사실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군요.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학원강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 퇴직금문제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
> 그 학원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저는 95년 3월 - 2002년 6월까지 만 7년이 넘게 전임강사로 근무.
> 방학기간중에는 더 늘어나기도 했지만,
> 매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
> 중간에 이틀이상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
> 교육청에 근무한 기간동안은 강사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그리고 98년부터 고용보험에 들었는데, 그때 신고한 월급은 80만원.
> 마지막에 받고 있던 월급이 130만원.
>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기에 문서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
> 처음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서로 없었습니다.
> 퇴사때 월급과 합해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 원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준 것같고요.
>
> 1.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2.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 3.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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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꼭 부탁드리고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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