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강사입니다.
퇴직금문제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원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저는 95년 3월 - 2002년 6월까지 만 7년이 넘게 전임강사로 근무.
방학기간중에는 더 늘어나기도 했지만,
매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
중간에 이틀이상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한 기간동안은 강사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8년부터 고용보험에 들었는데, 그때 신고한 월급은 80만원.
마지막에 받고 있던 월급이 130만원.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기에 문서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처음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서로 없었습니다.
퇴사때 월급과 합해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준 것같고요.
1.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3.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퇴직금문제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원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저는 95년 3월 - 2002년 6월까지 만 7년이 넘게 전임강사로 근무.
방학기간중에는 더 늘어나기도 했지만,
매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
중간에 이틀이상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한 기간동안은 강사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8년부터 고용보험에 들었는데, 그때 신고한 월급은 80만원.
마지막에 받고 있던 월급이 130만원.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기에 문서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처음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서로 없었습니다.
퇴사때 월급과 합해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준 것같고요.
1.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3.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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