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4:34
안녕하세요. 조현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그러한 몸상태로 출퇴근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부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제15호에 으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체력이 떨어지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몸이 불편해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 모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등 구체적인 질병 또는 부상이 있어야 하고(병원진단서) 2) 당해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업무내용의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는가(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질병 또는 부상내용이 본래 업무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등)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우선은 회사측에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병가를 사용케해주거나,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하십시오.(1부 보관)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치료를 위한 기간이나 시간을 확보케하지 않거나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키지 않아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사직을 하게 될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시고 이직확인서를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 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이직의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되 '질병에 의한 업무수행 불가능'이라고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후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이 때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기재된 이직사유내용과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이직사유내용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통보할 것입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현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이많은 상담을 다 답변해 주신다니 다시 한번 고마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출산 후유증으로 무척 고통스러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발목이 퉁퉁 붓습니다. 피가 안통해 핏줄이 서고 발바닥은 열이 펄펄나고 발이 따갑습니다.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의정부에서 잠실까지 출근하는게 괴로운데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요. 저희 집안은 선천적으로 하체가 날씬한데 저 또한 그랬구요 그런데 지금은 출산 후유증으로 부어 하체가 더 살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제 고통을 누가 알수 있는지 정말 괴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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