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4:48

안녕하세요. 홍보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예고기간은 30일입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당한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수당적용제외자를 규정하여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자, 수습근로자 등은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하신지 3개월 남짓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는 해고예고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회사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판하게 될텐데, 단지 사용자가 자의적 해석으로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야 합니다.

3.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에 재차 질문주십시오. 귀하의 이메일로 부당해고구제 절차에 대한 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보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작스럽게...해고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 담주 월요일 (즉 이번달 말일)에 나와 출근까지만 하고 가라더군요
> 해고 이유는 제가 업무상으로는 별 무리가 없는데 회사를 보는 눈이 떠어진답니다.
>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한면만을 보는 좁은 시각이 회사에 맞지 않아 떠나랍니다.
> 전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2001년 2월 19일~2002년 5월 말일까지 일하다가
> 지금 회사에서 2002년 6월 24일~9월 30일까지 일하라는 통보를 9월 28일 에 받았습니다.
> 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곳을 둘러보니 해고는 30일 이전에 해야한다면서요?
> 일단...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 아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 맹세코 회사에 피해를 준일이 없고 다만 회사 마인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는 첨이라...모르겠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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