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기준>의 12항에 따르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모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그 사정정황을 자세히 살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대해 고용안정센터의 실무지침상으로는 "이러한 경우, 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모 및 동거친족의 사망,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정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 부친이 동거하고 있는지, 장기간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버지를 간호해야 할 사람이 "반드시 귀하만이" 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외에는 부양하여야할 가족이 마땅치 않다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부양가족의 적합여부 판단)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아버지의 병환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십시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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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친이 백혈병으로 병원에 수차례 입원했고 나이가 많으신 관계로 더이상의 입원치료가 불가능하여 통원치료하고 있는 바 간병을 해야 하기에 사직서를 낸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와 주의할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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