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5:43

안녕하세요. 한성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머니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어디인지를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용역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다른 회사에 파견보내고, 다른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게 하는 것일 뿐 임금은 용역회사에서 나간다면 이는 근로자파견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는 용역회사입니다. 그러나 용역회사가 직업소개소 정도의 역할을 하여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소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정도를 받는 경우, 어머니는 다른 회사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어머니가 근로를 제공한 회사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용역회사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일을 하던 회사가 이동하게 된 경우로 보이는데.. 만약 어머니를 직접 고용한 회사가 용역회사라면, 실제 근로는 이동하게 되는 회사가 이전을 한다하더라도, 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용역회사에는 다른 업체로 파견보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직접 고용한 회사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회사라면, 회사가 이전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기간도 두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가 일한 회사와 용역회사와의 관계, 용역회사와 어머니와의 관계 및 어머니께서 일한 회사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어디서 지급받았는지, 일을 시키고 지휘한 회사는 어디인지, 해고를 통보한 회사는 어디인지 등)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성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다름이 아니구여...
> 저희 어머니께서 용역회사에서 다른회사를 소개받아서
> 그곳에서 약 1년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 정식직원은 아니시구여....용역회사 에서 파견식으로
> 근무를 하셨습니다...야간에 잔업하면 잔업수당..주말이면 주말수당그런
> 것도 받으셨습니다...그런데
> 파견나가던 회사가 10월달부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어머니는 대전 사시구여...회사는 연무대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회사 측에서는 한마디도 없이 여기 직원들은 데려간다고 하지도 않고
> 단지 용역직원이라는 이유로 연무대 사는분들은 직원으로 뽑아놨다고 합니다..
> 한마디로 짤린걸로 봐야 겠져....
> 대전에서 용역회사가 하던걸 연무대에 있는 용역회사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 5년씩 된사람들도 있는데...보너스나 퇴직금 그런거 전혀 없었습니다..
> 용역직원들은 이렇게 손해볼수 밖에 없는건가여?
> 월급명세표라고 증명할수 있는것은 통장으로 찍혀 나오는 월급이 전부임니다...
>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나 다른 혜택(고용보험등등)이나 제가 모르는 걸 받을수 있는지...있다면
>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여...
> 답변부탁드립니다.....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9시까지 야근하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릴수 있는것은
> 이렇게 글이라도 올리는것밖에 할수가 없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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