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5:46

안녕하세요. 이창렬 님, 한국노총입니다.

두개조가 토요일에 격주로 쉬는 경우, 쉬는 주의 토요일이 추석이나 회사창립일 등으로 회사 전체 휴일로 되더라도 휴일을 보존해주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창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A조 B조로 나누어서 격주휴무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 그런데 이번 추석을 격주휴무에 포함을 시켰읍니다.
> 그런 이유로 저희(A조)는 추석 전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추석엔 회사전체가 쉬었습니다.
> 그런데 추석 다음주인 이번주에 또 다시 저희(A조)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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