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9 01: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A조 B조로 나누어서 격주휴무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격주휴무에 포함을 시켰읍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A조)는 추석 전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엔 회사전체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다음주인 이번주에 또 다시 저희(A조)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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