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5:54

안녕하세요. 임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지 형식상 사장의 지위에 있을 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대표이사, 사장, 과장 등의 직함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형식적인 판단근거에 불과하므로, 일단 실질적인 관계에 집중하여 판단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 1992.12.22, 대법 92다 28228 )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9.07.24, 근기 68207-1800 )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을 말끔히 청산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이미 14일이 경과하였다면,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영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찾다가 이 사이트를 발견하고 상담드립니다.
> 먼저 노동문제 해결방법에 있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살펴보았으나
> 저같은 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 저는 올해 3월20일부터 8월말까지 한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 저의 직함은 재무담당 사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경영을 하고 회사의 지분을
> 갖고 있는 사장은 따로 있었고 저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등재도 안되어 있었구요.
>
> 정확히 5개월 11일을 일했지만 급여는 한달치 밖에 못 받았습니다.
> 계속 주겠다는 소리만 하고, 돈이 없다며 미루다가 6월이 되어서야
> 첫 월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8월에 보너스 50%가 지급되기 때문에
> 정확히 4개월 11일 분의 월급과 보너스 50%를 못받은 셈이지요.
>
>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몇번 말은 했었지만 시큰둥한 반응에
> 그런 것을 꼭 써야 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에
> 가입도 안해주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모두 실재 사장의
> 직속 사람들이어서 가입을 해달라고 말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더군요.
> 그 회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
> 결국 임금체불과 부당한 대우에 회사를 그만둔지 1개월이 되었지만,
>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
>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만 되어 있었어도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텐데,
>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도 없는데 어떻게 제 근로사실을
> 증명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
>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것은 제 통장에 찍혀 있는 6월급여 기록 뿐입니다.
>
> 급여통장기록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일했던 기간(3월20일-8월31일)에 대해
>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 지방노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꽤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 가서는 결국 부정적인 답변만 듣게 될까봐 겁이 나서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 회사에 있던 몇달 동안 제 사비 털어서 써가면서 노력했는데,
> 지금에 와서 보니 이용만 당한 것 같아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
> 꼭 좀 도와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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