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9 11:03
백화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백화점이란게 9시40분까지 출근하여 8시까지 하루종일 서서 하는 뎁니다.
물론 여느 회사가 다 그렇듯이 연장영업도 있구요.
유통업이라서 남들 쉬는 빨간날은 쉴 엄두도 못내죠.
제가 이번에 몸이 않좋아 일을 그만두려합니다.
매일 서서 하다보니 다리가 매일 퉁퉁 붓고 남들보다 소화기관이 약한지라 온갖
소화불량 위염 대장염등 안걸린게 없죠. 저희 점심시간은 40분 저녁시간은 30분
교대도 해줘야 하기때문에 밥먹고 화장 좀 고치고 나면 바로 서서 일해야 합니다.
배가 아파서 pos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자주 복통을 일으켜 의무실을 자주 찾는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병가도 냈었었구요. 저희 관할 고용정센터에 이러한 문제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겠냐고 문의했더니 안된다고 잘라 말하더군요.
물론 그 담당분께서 하신말 이해는 됩니다만 정말 화가나서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아픈 병은 병가나 휴직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걸 쓰지도 않고 회사를
관둔단건 일할 의사가 없다는걸로 판단한다나요.
그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허나 백화점이란데가 교대를 해줘야 다른사람이 쉬어도 쉬고
식사를 해도 식사를 하는데 이러한 그회사의 여건에 따라 실업급여가 되고 안되고
판단해야 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위 아는 분은 될거라고 귀뜸을 해주셔서 이렇게 알아보고자 문의를 했었는데,
이해는 하면서도 화가 나더라구요. 낼 당장 관두면서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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