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선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파트 관리업무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한 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업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고용이 새로운 업체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위탁업체의 위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및 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 해임, 승진, 배치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등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위탁업체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용자는 여전히 입주자 대표회의이기 때문에 위탁업체 변경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받아야 합니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선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0년 6월 14일 입사하여 2001년 6월과 2002년 6월에 6월 14일까지 정산하여 6월25일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2002. 9.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였습니다.
> 근무 기간중 2002. 6. 1일부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변경되고 변경된 회사와 6.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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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 약3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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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관리회사가 변경 되었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기에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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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관리 이지만 실제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장이 최종 결재자이고 대표회의에서 직원급여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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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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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청구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 위탁관리회사 중 어느곳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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