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6:31

안녕하세요. 김정님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부디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하더라도, 그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기준>를 정하여 객관적인 사정을 판단하는데, 이 기준 제12항에 따르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모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있는 사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 친정어머니와 동거하고 있어야 하고(주민등록등본 등을 기초로 판단), 2)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3) 다른 친족의 간호가 불가능하여 본인만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7월11일날 입원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어서
> 회사를다닐수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회사를그만두었는데요
> 지금까지 입원중이 시고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요 매일 매일 병원을 찾아 가느라
>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도 병원에 더계셔야 하시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려해도 어려운상황이라서요
> 퇴사 하기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는데요
>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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