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6:35

안녕하세요. 신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56세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5년이라면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현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저의 모친은 56세 이고 고용 보험 기간은 15년 이상인데요.실업급여 기간이 240일 아닌가요? 210 일로 되어 있건든요,답변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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