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6:53

안녕하세요. 김명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포괄임금정산계약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고정급으로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산정방법으로써,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수당 외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참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03.24.선고 96다24699판결]

2.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 행정해석이나 판례에서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자신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급식인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급식제공 및 사내식당 운영처럼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금성을 부인하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동액상당의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금액환산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92다 20316, 93. 5. 27 외 다수)

4. 결론적으로는 식대가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되, 예외적인 경우로 부인될 수 있으며,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금성을 부인하되,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명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근로하는 경비원 입니다
> 포괄 임금이다 해서 모든 수당에서 제외를 받고 있읍니다
> 하지만 듣기론 포괄임금제라 해도 주휴일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또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 했는데
> 우린 자체 식당에서 직원들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당 운영비라 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일정액으로 지체 운영 하곤 있거든요
> 회사측에선 복지 차원으로 지급 되는 것이라 퇴직금에포함이 않 된다 하는 데 전에 듣기론 은혜적으로 지급된 현물 즉 간식에 빵 같은 것이나 간혈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 들었는데 맟는 이야기 인지요...
> 사실 우리 회사는 장기 근속 직원이 많아서 적은 약수지만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면 우리에겐 큰 액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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