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02:07

안녕하세요 박태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집회신고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회신고장소의 경찰서에 신고(민원실에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경찰서 청보과에서 담당함)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되는데...

집회신고서는 인터넷상에서 구해도 되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교부받아도 됩니다.
신고할 때는 집회신고서와 별도로 집회계획서와 행사개요, 질서유지인 명단 등을 별도로 작성하셔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 http://www. fktu.or.kr 문서자료실에 상세한 예시와 사례되는 문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 -> 문서자료실을 방문하시여 검색창에서 '집회'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상세한 해셜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집회신고서는 명칭 그대로 신고제도이므로(허가제도가 아니므로) 접수시 경찰서에서 말리거나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흔즐리시면 안됩니다. 많은 경험상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관할 경찰서에서 '왜 집회하려하느냐' 하는 둥 집회신고서의 접수를 기피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만, 집회를 해야겠다는 결의나 결심이 이미 세워져 있으면 준비된 서류를 "무조건" 접수하십시요. 아울러 꼭! 접수후에는 접수증을 발급해달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집회신고를 할여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자세히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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