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02:22
안녕하세요 남명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이라도 요양이 필요하다면, 비록 퇴직하였지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즈시 재직중인 근로자만 산재처리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요양이 끝났다면 산재법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용 및 밉원비용)와 휴업급여(치료기간중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치료가 끝났으니까요.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잔재로 인정된다면 남아 있는 장애급여(장애등급에 따라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정도를 수령할 수 있겟는데, 1개의 손개락의 뼈가 손상되었다면 55일치 또는 99일치의 임금을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물론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위로금을 청구할 숭수 있고, 서로간에 위로금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왜? 퇴직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면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위한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왜? 퇴직하였는지가 중요한데,,,,, '힘들어서'라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때문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답변드리기 곤란하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을 참고하시여 알맞는 퇴직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9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친구분에게 저희 사이트를 소개하여 직접 상담토록 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문답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친구분이 직접 상담토록 조치해 주세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명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잘 모르는 사실을 알수있게 해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 친구(남. 27세)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는데, 1층은 레스토랑 2층을 커피숍입니다.
> 직원은 10명정도이고, 2~3명정도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다른 분들(20대초,중반)은 직원으로 일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 가게에서 1년9개월정도 일했고, 이번달 까지만 일을 합니다. (힘들어서요)
> 근데 올해 봄 주방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들어가면서 가운데 손가락 반마디정도 갈려 나가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 때 병원에서는 한 3개월정도는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친구는 23일만에 다시 직장에 나갔습니다.
> 쉬는 23일중 일주일 정도는 얼굴 비치면서 한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그 달 월급에 10만원 정도 더 주면서 이정도 밖에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병원비는 직장에서 내주고요.) 친구가 힘들어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고, 만약 그만 둔다면, 그때 사고로 다친 부분에 대한거라든지,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기존의 상담내용을 보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데, 이해가 되실련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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