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01:24
저는 택시회사에서 3년간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단협과 별도로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단협에는 2교대근무를 원칙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수있고 65500원의 사납금을 입금시키고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6:4로 배분한다고 되어있으나, 개별근로계약으로 67000원입금에 초과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6:4로 배분 내지는 89000원을 입금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6:4로 (이경우 2교대가 아닌 24시간 근무,26일 실승무)배분한다라고 2중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로 단협에 정한 금액보다 고액의 입금을 받는경우는 사납금 초과분을 배분하지않고 개별근로자가 모두 개별근로자의 수입으로 직접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두를 입금해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있는것입니다.
최근 택시근로자의 사납금을 초과한 개별근로자의 수입도 평균임금이므로 퇴직금산정사유가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면서 매일 운행거리 영업횟수 영업거리 근무시간 입금액 개별수입액 등을 명확이 기재해두었고 회사에도 이러한 내용의 타고메다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회사를 상대로 단협보다 초과한 금액의 사납금을 받은것은 부당한 이익이므로 돌려줄것과 이부분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려합니다. 저의 주장이 합당한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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