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1:34

안녕하세요. 조형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직의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당사자간의 계속적 채권계약이다보니,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후임자 선정이나 인수인계 등을 해나가는데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고용해지규정을 근로관계에 적용하여, 1)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내에 사직하는 근로자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영업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라"는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스스로 그 기간에 후임자 선정 등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후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분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써는 민법에 정해진 기간까지만 근로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다만, 사용자에게 이제라도 내용증명 한장을 보내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알리고, 빨리 사직서를 수리할 것과 인수인계를 시킬 것 그리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해 고용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그로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측이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해올 때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근로자로써는 합당하게 퇴직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형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발생하면 매장책임자가 재고손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현재는 매장에서 혼자근무하고 있으며,열쇠도 제가가지고 다닙니다.
> 9월 10일부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10월 28일까지 근무할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근무를 계속할수록 재고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회사의 입장은 후임자는 신입사원으로 구하며, 신문에 광고를 9월 10일부터 내고 있습니다.
> 제 의견으로는 업무특성상 신입사원이 재고관리하며, 판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 기존사원중에서 재고 인계를 받아주기를 회사에 건의하였지만, 회사의 입장은 지금껏 그런 사례는 없다며.
>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근무해야하며, 만약 10월28일 이후에 출근하지않으면, 영업손실등의 이유로 손해배상할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의사정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10월부터는 다른직원과 같이 근무하게 되지만,
> 재고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회사영업에 지장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 민법660조규정에 의하면, 한달후에는 강제근무할 책임이 없는줄은 알지만,
> 재고 인수인계를 안한상태에서 10월 28일 이후에 출근을 안한다면, 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합니다.참고로 매장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영업을하여, 재고파악하지않고, 재고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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