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1:58

안녕하세요. 미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의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감정에 괘씸죄(?)를 덮쒸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떼어먹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가 갑작스럽게 사직한 것은 신의칙에 다소 위배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그로 인해 실제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된 것이 없다면, 회사가 귀하의 갑작스런 사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올 것이 사실 없습니다.

2. 더욱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법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당하므로 14일이 넘어가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이상 감정이 상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한 후에 해결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갑자기 사직한 것은 미안하다.. 그러나 임금은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서로 껄끄러운 면을 조금이라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벤처기업에 근무를 하던중 공교롭게도 상사와 트러블이 있는관계로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사직서를 낼때 너무나 갑작스럽게 내어 이해못하는것도 없지만 최소한 제가 일한 날수만큼의 급여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방구 말도 없으며 또한 퇴사처리가 된지도 한참인데 아직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보름정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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