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5:06
제가 일한곳에서 일한 만큼의 댓가를 못준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8월 26일날 첫출근을 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9월 1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한채..
노동법에 보면 하루를 일했어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곳에서 절대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군여..
그전에 저는 그 업체에서 일하다가 돈이 급하여 10만원을 가불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 사장은 그 10만원이 제가 일한 15일치의 댓가라고 하면서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일이 뭐가 있냐며? 황당해서리--;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여?
정정당당히 일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한달의 반을 일했으면 적어도 한달 월급의 반은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그쪽 업체에서 계속 임금을 못준다고 때를 쓰면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__) 그럼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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