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4:30

안녕하세요 Jul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교육연수의 기회 및 비용을 부담한 상황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일단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교육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한 댓가로 일정한 기간동안 의무재직을 약정한 것은 일종의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방법(=채무액의 변제방법)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그러한 의무재직약정을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위약금의 액수로 정한 '유학비용 전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으로 굳이 "전액"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으며, 연수기간동안 "근로자의 신분에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된 임금성격의 금품"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의미이니까요 즉, 연수기간로 인해 소요된 항공비, 임금외의 체제비 명목의 금품등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u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가까운 친척이 2년쯤 전에 입사해서 지난 1월에는 회사에서 보내주는 유학 비슷한 것을 갔습니다. 유학은 2년 예정이니까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유학을 보내주는 조건이 귀국후 5년동안 회사를 옮기지 않고 근무하고 어길때에는 유학비용 전부를 갚는 것이었답니다. 지금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회사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 자체는 불평등계약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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