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7:50

안녕하세요 박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간혹 애니메이션 산업에 종사하는 도급제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왔으나, 최근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시오니 귀하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당해 직원을 회사 소속 칼라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급여형태가 실적급제이기는 하나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회사의 연간작업계획에 따라 공동작업을 행하므로, 직원이 임의로 작업일정을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각 또는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고, 성수기 때에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점, 당해 직원들이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회사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근기 68207-2214, 2000. 7. 24)

2.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언제까지 임금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불각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임금에 대해서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외국인라면 외국어로 작성된 1부와 한국어로 작성된 1부로 작성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외국어의 내용과 한국어의 내용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지불각서라는 것이 특별한 서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주체와 수령인의 명의, 액수, 지불약속일 및 서명또는 날인만 기입되어 있다면 간단한 메모지 형식이나, 그러한 단어들만 나열되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3. 회사가 지불각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거나 지불각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노동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외국인라는 점은 당해인과 노동부의 사정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울수도 있으니까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r.g 프린스 라는 애니메인션 회사 입니다 사장은 프랑스 사람이구요.
> 직원은 대략 100명쭘 돼는걸루 알구 3개월 정도 지급이 안돼고 있습니다.
> 알고 싶은거는 외국인사장에 대한 법적 대처 입니다.
> 또 각서는 어떻게 해야돼는지 (외국인이라 한글모름) 알고 싶고요.
> 직원들은 다들 프리렌서 지만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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