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8:26

안녕하세요 플리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99.4까지는 국민연금제도중에서 퇴직적립금제도가 있었으나, 99.4에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어 국민연금료 명목으로 퇴직금적립금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99.4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매월 국민연금료가 3만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1만원, 사업주가 1만원, 사업주가 적립하는 퇴직적립금에서 1만원씩 균등하게 3분하여 회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였습니다만, 99.4부터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1.5만원 사업주가 1.5만원을 각각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년을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계산방식에 따라 최종 3개월치의 평균임금(3개월치의 월급여액)과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4)를 합한 금액을 3개월의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에 재직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전액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임금지급에 있어 재직자와 퇴직자간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정된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근로기준법 제42조)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결국 회사의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기일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한번정도는 회사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여 서면으로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기피한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최고장과 진정서의 작성 및 발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플리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월달부터 몇달간은 모든 직원 월급을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거의 강제적인 동의하에..
>
> 저는 그런말이 나오기 전 한달 전에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퇴사하는 사람도 똑같이 월급을 깍더군요..후후..
>
> 그리고 연봉제라 퇴직금도 없다고 해서.. 걍 그런줄만 알고 나왔습니다.
>
> 며칠후 노동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니 퇴직금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었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고. 회사측에 다시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2년정도 일했으니 법정퇴직금 2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이란 명목으로 공제된 것은 전혀없기에 회사가 적립해야 할 50%를 제외하고 115만원과
> 미지급 급여를 합하여 준다고 했었습니다.
>
> 그런데 벌써 4달이 지났는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날짜만 미루고 있습니다.
>
> 회사에서 돈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우선 월급이구.. 기타 용역비 등등이구.. 저희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라구 들었습니다. 그래두 되는 겁니까?? 아무리 퇴사자라도 권리는 동등하다고 보는데..
>
> 맨날 미루기만 하고, 약속 날짜는 형식입니다.
>
> 새로운 사람은 계속 충원하고 바삐 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돈은 없답니다.
>
> 진정서까지 가지 않고 좋은 쪽으루 풀어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언제줄지 약속도 못하겠답니다.
>
> 진정서를 내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 퇴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당연한 건가요?
> 퇴직적립금으로 공제된것이 없으면 50%만 받는 건가요?(아직도 이해가 안감)
>
>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꼭 알려주세요....!!! 2002.10.03 361
【답변】 꼭 알려주세요....!!!(임금체불로 인한 사직- 실업급여 ... 2002.10.04 479
퇴직금.계산 2002.10.03 404
【답변】 퇴직금.계산 2002.10.04 392
본사발령 2002.10.03 574
【답변】 본사발령 2002.10.04 474
이런경우는 ...?/ 2002.10.03 479
【답변】 이런경우는 ...?/ 2002.10.04 346
가압류를 했는데 회사가 이사를 갔답니다. 2002.10.03 359
【답변】 가압류를 했는데 회사가 이사를 갔답니다. 2002.10.04 594
진정서를 내고서 사법처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2002.10.02 746
【답변】 진정서를 내고서 사법처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2002.10.04 722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수 있는지요? 2002.10.02 407
【답변】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수 있는지요? 2002.10.04 486
회사에서 퇴출할때말이죠.. 2002.10.02 414
【답변】 회사에서 퇴출할때말이죠..(해고수당은?) 2002.10.04 443
갑작스런 해고통지와 ...... 2002.10.02 372
【답변】 갑작스런 해고통지와 ...... 2002.10.04 443
포기상태.. 2002.10.02 375
【답변】 포기상태.. 2002.10.04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4854 4855 485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