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8:35

안녕하세요 홍수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상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전체의 기간중 5인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비록 형식상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업자잉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세어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한회사가 형식상 정수기사업장과 주방기기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근로형태가 서로 비슷하고 회계. 인사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 되어 두 사업장의 근로자숫자를 합하여 5인이상이면 퇴직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7번 사례 【중간에 5인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은?】편과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수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 사례를 읽어 보았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그런데
> 퇴직금을 준다말도 없었고 안 준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 중간에 직원이 늘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었는데고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지...
> 사장과 사모가 있고 사장 명의로 2개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수기 사업과 주방기기 사업 저는 주방기기 사업팀에 있었습니다.
> 예전의 정수기팀 직원은 3명 주방기기는 4명이 일을 했습니다.
> 지금은 정수기팀 직원 1명 주방기기 7명 입니다.
> 퇴사후 퇴직금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 입사는 2000년 9~10월경 했고 퇴사는 2002년 8월에 했습니다.
> 직원은 2001년 11~12월경에 늘어났습니다.
> 그리고 경리가 없던 시절에 사모님이 나와서 모든 경리 업무 자금을 담당하고
> 있습니다. 이런경루 사모님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저는 퇴직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사업장이 작아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등 아무 혜택도 받질 못했습니다.
> 이런것도 억울한데 퇴직금도 못받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 해결 책좀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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