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8:59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사직한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을 풀어 말하자면 "근로의 건강상태나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기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고시에 그 기준을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형태가 변경되면서 근로시간과 담당하게 되는 업무가 변화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개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수치와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위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회사에 근무한지 7년차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저희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
> 개발하면서 일이 좀 줄어들었습니다..저는 참고로 전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요번에 회사에서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사무실에 여직원은 5명인데...
>
> 이틀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지금하는 업무외의 일을 6시간씩 하는겁니다.
>
> 이틀에 한번씩 두명이서 돌아가면서 오전8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그 일을하고 나머지 두시간은
>
> 지금의 일을하고 또 한명은 2시에서 저녁 8시까지 일하구요..당근 출근은 11시에 해서 기존의 하고
>
> 있는일을 하고...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없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는군요..
>
> 이런일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를 그만둘려구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 무조건하라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6시간씩하라는 일은 여직원으로서 하기 힘든일입니다.
>
>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가 해당되는지요? 2000.04.14 440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2000.04.17 440
파견직일 경우에는/.. 2000.04.27 440
Re: 알바생의 비애를... 2000.06.26 44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0.07.09 440
Re: 받을수 있는 혜택 2000.09.16 440
사직시 처리문제 2000.09.29 440
Re: 체불임금문의 2000.10.18 440
Re: 긴급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1.01.31 440
Re: 보증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1.02.06 440
Re: 고소하라고 하네여 2001.02.06 440
Re: 어떻게 해야할지...제발 가르쳐주세요... 2001.02.12 440
Re: 임금에 대한궁금중입니다..... 2001.03.19 440
계속근로연수의 퇴직금 문의? 2001.03.22 440
Re: 분회단위 노사협의위원 구성에 관한 질의 2001.03.27 440
근로자 임금이 우선아닌가요? 2001.03.28 440
Re: 퇴직금에대해서~~(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2001.04.03 440
한국노총은 권력의 꼬봉인가 2001.04.22 440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및 인사결정을 할수 있는지... 2001.05.24 440
연봉제사원의 휴가일?? 2001.06.08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297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