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12:06

안녕하세요 이상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휴일,휴가,휴직이 모두 근로자가 쉰다는 점에서는 그 효과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써 소정근로일(노사간의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에서 제외됩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중에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충족되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또는 기간 입니다.니다.
휴직은 소정근로일중에서 근로자가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고,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근로의무를 금지시키는 날 또는 기간입니다.

휴가가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포상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 휴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유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일종으로 활용됩니다. 단, 육아휴직제도 사회의 모성보호차원에서 근로의무를 금지시키는 효과는 똑같지만,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휴가와 휴직의 차이점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세요
>
> 예를 들어 산전후휴가를 산전휴휴직이라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육아휴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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