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1:06
회사에서 권고사직(퇴사일 2002.7.25)이 되어 오늘까지 임금이 체불 되어있습니다.
퇴사 후 그동안 수십차례 미지급 지불을 위해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갔지만 여러번 준다는 말 뿐이고 모두 약속 된 날짜를 어겨 뒤 늦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사시 미지급 금액은 1000만원정도이며, 2001년 부터 대략 7개월분 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 이 작성해준 지불각서(지급날짜 2002.7월 말일자)도 있으며 그 외 퇴사한 직원들의 진정서가 노동부에 여러장 접수 되어 있습니다.

궁굼한점은 2일 후 노동부에 출석할 예정인데 노동부에서 진정인과 회사측간에 임금체불 지급조정을 해준다는데 법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기한이 궁굼합니다. 저는 그동안 소득이 없어 생계가 힘들어 최대한 빠른시일안으로 날짜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회사측에서 전화도 받지 않고 미지급독촉에 대해 이해해달라는식으로 오히려
화를 냅니다. 더이상 개인의 힘으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다른직원들이 노동부에 갔다온 후 한결같이 하는말이 근로감독관의 조정이 너무 무성의하게 느껴지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노동부 출석 후 그 이후의 가장빠른 임금해결책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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