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1:12
수고하십니다.

두달 전에 다니던 회사는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정사정을 이유로 지급각서 대신 진정 취하를 부탁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몇 일의 여유만 주면 주겠다 싶어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한달이 넘게 미루고 있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은 왜 취하했냐고 노동부에서는 해 줄 것이 없다고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고소해야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고소밖에 없나요?

진정을 취하한 것이 무척 후회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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