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본사는 경남창원있습니다. 약 600명 정도 되구요.
그중에 4명정도가 나와서 서울에서 사무소 명목으로 사무실 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명중 3명은 남자 직원입니다. 저는 이곳에 근무하지 11년째 됩니다. 첫아이를 낳았을 때는
서울사무소 규모도 10명 이상이 되어 출산휴가를 가도 업무 인수 인계가 가능했지요.
하지만 둘째아이는 가진 지금 저의 상사인 부장님이 회의실로 부르시더니 이젠 여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남자직원을 채용하자하니 시간을 줄테니 퇴사하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회사 사규에는 보건휴가 있지만 이렇게 뒤에서 압력을 줘서 퇴사하게 만듭니다.
만약 제가 버티고 나가지 않으면 본사로 발령을 낼지로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싶습니다. 11년 근무했는데 이젠 필요없다고 나가라고 하니
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장이 직접지시한것이 아니고 부장이 업무적으로 절 괴롭혀서 자연스럽게
퇴사시키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후 다시 취업
할때까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에 4명정도가 나와서 서울에서 사무소 명목으로 사무실 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명중 3명은 남자 직원입니다. 저는 이곳에 근무하지 11년째 됩니다. 첫아이를 낳았을 때는
서울사무소 규모도 10명 이상이 되어 출산휴가를 가도 업무 인수 인계가 가능했지요.
하지만 둘째아이는 가진 지금 저의 상사인 부장님이 회의실로 부르시더니 이젠 여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남자직원을 채용하자하니 시간을 줄테니 퇴사하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회사 사규에는 보건휴가 있지만 이렇게 뒤에서 압력을 줘서 퇴사하게 만듭니다.
만약 제가 버티고 나가지 않으면 본사로 발령을 낼지로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싶습니다. 11년 근무했는데 이젠 필요없다고 나가라고 하니
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장이 직접지시한것이 아니고 부장이 업무적으로 절 괴롭혀서 자연스럽게
퇴사시키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후 다시 취업
할때까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