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09:27
안녕하세요 홍영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대로 한다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만 합법적이며, 14일을 초과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아직까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영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후 어느정도 기간내에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 제가 알기론 1달후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한달후부터 멸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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