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6:07
저는 편집을 하는 전문직 여성으로 회사에서는 과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17주)을 회사에 보고후 회사에서의 조치는 출산휴가를 허락하되 부서를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저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전화상담업무였습니다.

현 회사는 임산부를 처리하는 업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6주된 여직원이 한명 더 있습니다.)
제가 여권신장을 이뤄놓지 않으면 여직원 모두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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