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14:48

안녕하세요. 박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8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근로기준법 제49조)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근로시간이라하는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2.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일에 56시간을 한도로 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52조에서는 [1일의 연장근로의 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 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일에 2시간을 한도로 하여 1일 총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②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일의 제한시간은 없다고 하는 것이 유력한 견해입니다. 결국 1일 8시간 + 12시간 = 20시간이 최장근로시간이 되며, 한주에 1회 연장근로가 있었을 때는 1주 최장한도의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므로 더이상 연장근로가 없어야 합니다.

3. 근로가 이틀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은 하나의 근로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시업시각에 속하는 근로시저을 기준으로 한 연장, 야간 근로의 가산수당도 지급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근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1일 최장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 예를 들자면 연속하여 몇시간 까지 일을 할수있는가?
> 오늘 일을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내일도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까?
> 만약에 정상 근무를 하면 34hr을 연속으로 일하는 꼴입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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