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8:4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8월말에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31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고용안정센타를 갔는데
제 퇴사사유가 분명 회사 담당직원에게 물었을땐 담당직원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걸로 알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신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안정센터 직원에게 여쭤봤더니,
회사에서 퇴사사유 코드를 잘 몰라서 잘못 신고한경우도가 많으니
우선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신청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고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알려달라고 말을했는데
잠시후에 회사담당직원이 제게 전화가왔습니다.
자기가 자격상실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관할 고용안정센타에서 fax 로 받은
상실신고서(고용안정센터 에서 작성해얄부분에 표시를 해서 넣었다고 했습니다)에
표시된 부분에만 내용을 적어서 refax를 넣었는데,
그때 상실사유란에 그냥 "퇴사"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사유에는 작성하라는 표시가 없어서
체크를 안한체 관할 고용안정센타로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관할 고용안정센타 직원이 임의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신고를 했던거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 코드를 체크 안한경우에는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그런데 관할 고용안정센타에서는 다 회사책임이라면서 정정할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에는 회사경영사정이 악화되어서 저보다 신입이 필요해서 그만둔경우라서
과태료를 낼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회사직원이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라고 체크해 신고한 경우도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다 타더라도 200여만원인데 반해 회사에서 내야할 과태료는 300만원이니,
제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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