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15:20

안녕하세요. 황주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이미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 지금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번호는 ********이구요
> 다녔던 회사는 금강개발산업(주), 지금은 현대백화점(주)로 상호가 바꿨음.
> 퇴직시 사유는 건강상의 퇴사였구요
>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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