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15:42

안녕하세요. 김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연락조차 피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거의 없어보이네요. 결국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귀하가 일했던 어린이집이 폐업되어 사업장을 정리한 상황이라면 원장의 집주소와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인적사항은 체크해 두셨는지 모르겠군요. 일단 주소와 이름이 확인된다면, 사업주의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습니다..야간대를 다니며 낮에일했지요...그러다가 어린이집이 잘 안되어 원장님이
> 처분을 한다고 했었고...저 또한 서울에 자리가 생겨 옮기면서 남을 한달 월급 50만원을 계좌번호남겨주며
> 넣어주기로 했습니다..약속한 날짜가 계속 지나도 돈이 안들어오길래...
> 전화를 했던니 계속 2~3일 후에 넣어준다고만 합니다...그러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다른 사람 핸드폰
> 빌려서 전화하면 받는데 제가 누군지 밝히면 그냥 끊어버리고 안받습니다..
> 다니던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원장선생님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거 같던데...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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