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20:29

안녕하세요 관리약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가 예상될 때'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고용안정센터의 고유권한입니다. 아울러 6개월이내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실제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지급된 조기재취직수당액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감액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즉, 한번 받은 조기재취직수당은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는 근거라고 한다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현재의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상태'로 실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자에게 조기재취직수당이 지급될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차후의 사정과 무관하게 빨리 조기재취직수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함이 좋겠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관리약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한번 받았고 현재 약국에 관리약사로 근무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
>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고 싶은데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될때'라는 조항이 맘에 걸려서요.
>
> 관리약사는 한 약국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달 다니고 옮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
> 저의 경우는 현재 약국 조건이 저와 그리 적합치 않아 앞으로 한두달 내로 다른 약국으로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만약 제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6개월 이내에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두번째 질문은 지금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아예 몇달 후 현재의 약국을 그만두고 다른 약국으로 이직하고 난 후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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