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16:34

안녕하세요. 지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로기준법의 사용자 의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같은법 제57조 및 제59조 의 연월차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봉제가 복잡하고, 알기 힘든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봉제라는 임금형태를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제는 월급제, 일급제, 주급제 등 임금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연봉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각 사례별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귀하의 근로조건 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출퇴근시간, 연봉의 구성항목이나 지급방법, 연봉계약서를 쓰셨는지, 연월차휴가.생라휴가의 사용은 자유로운지 등)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지금 연봉제로 근무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글올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릴께요.
> 여기 연봉제 해결방법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여...
> 넘 말이 어렵기만 하네요...계산방법도그렇고....
> 현제 연봉제로 1년 6개월 조금 넘게 근무 하고 있는중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깐 너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볼까 싶어서요.
> 제가 지금 간호조무사 3년차로 연봉 10,500,000 받고 있거든요.
> 연봉...다른 병원에서는 나누기 12로 한다던데...
> 지금 제가 근무 하고 있는곳에서는 나누기 13개월이라네요.
> 물어봤더니...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라 그라네요..
> 퇴직금만 포함된게 아니고 보너스에 시간외근무 연장수당 월차 생차 수당 식대 까지 포함 된거라 알고 있거든요.
> 제가 따지고 들어서 지금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오긴 나오는데...
> 이것도 맘에 안드네요.
> 토요일날 1시 근무제인데...4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 보통 알기론 평일보다 1.5배가 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근데 평일 근무때랑 똑 같이 나오니깐 누가 토요일날 당직 할라고 합니까?
> 월차 생차? 연봉 협상할때 포함 된다고 말 못들었는데...
> 월차 쓰고 생차 쓰니깐 돈 입바이 깍여 내려가더군요...
> 이런 대우 받고 일해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말도 안하느거 보면 신기하기만 하네요.
> 울병원 노조도 없어요. 문서상으로는 노조가 성립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던데...
> 제 눈으로 확인한바 없어서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 병원 남자 직원들도 연봉 천오백 넘는 사람 몇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4년제 나와서 천오백도 못받고 일하는사람들 불쌍해보이지 않나요?
> 수당에 보너스까지 포함된 연봉을 나누기 13으로 하고보니깐
>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로 등등도 더 많이 나가는 느낌이네요.
> 연봉 천오십...월 팔십이만원이 제 월급인데...
> 실 수령액은 77만원정도 밖엔 안되니...
> 그렇다고 일이 수월 한것도 아니고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 이런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 답변좀 부탁 드릴께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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